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(문단 편집) === 재발 방지책 === 이 사건을 추모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[[충청남도교육청]]은 산하 기관인 [[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]] 경내에 [[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학생안전체험관]]을 건립하였다. 체험관 건물에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학생 안전사고들을 소개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5명의 유품 등을 전시한 메모리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관 1층 앞에는 위령탑이 건립되어 매년 유족과 친구들의 참여 하에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다. 교육부에서는 이 사건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에 초중고생들의 참가를 금지하기로 했다. [[https://www.google.com/amp/s/mnews.joins.com/amparticle/12130731|#]] [[대통령비서실]]과 [[새누리당]]은 당정 협의 자리에서 청소년 체험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. [[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]]는 논평을 통해 사설 수련 시설에 대한 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역시 관리 감독을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교육계 각계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. 여-야 정치인들 역시 한 목소리로 당국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6382041|#]] [[대한민국 특허청]]에서는 해병대가 '[[해병대 캠프]]' 를 업무표장등록출원하면 우선심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. 해병대가 '해병대 캠프' 에 대해 업무표장권을 획득하게 되면 '해병대 캠프' 표장의 비영리적 사용을 독점하게 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277&aid=0003050877|#]][* 상표권이 아니다. 독점의 대상이 상표(상품의 출처표시)이면 상표권, 서비스표(서비스업의 출처표시)이면 서비스표권, 업무표장(비영리업무의 출처표시)이면 업무표장권인 등이다. 기사에는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거나 기자의 무지로 '상표권' 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인다.] 이런 대책을 통해 해병대 캠프 등 몰상식한 [[극기훈련]] 문화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기 어렵다. [[수련회]]라는 명목의 아동 청소년 학대 문화의 뿌리는 지독히 깊다. 1999년 [[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]]로 2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14년 후 또 이 꼴이 일어났는데 돈도 벌고 가학적 쾌감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지에 내모는 수련회 문화가 단시일 내에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셈. 당장 이 사건의 대책이랍시고 '사설 해병대 캠프' 를 규제해 봤자 그런 시설들은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다.[* 실제로 대부분 이름만 바꾼 상태.]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은 모든 청소년 수련시설을 인허가제로 운영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안전점검을 상시 받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한 30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의견이지만 관계부처는 요지부동이다. 심지어 교육부 측도 장례 후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유족들 앞엔 '보상금' 소리만 반복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[[박근혜|대통령]]과 정치가들도 등을 돌렸다. 학교 역시 장학재단 설립, 추모공원 조성, 명예졸업장 수여 등 유가족들의 요구나 약속마저 저버렸다. 정부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정한 7월 18일 '학생안전의 날'도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4월 16일 '국가안전의 날'로 슬그머니 변경됐다. 다만 2015년에는 사망한 학생들에게 명예졸업장이 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150204153500063|추서됐다]].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. 수련회 진행 측에서 무리한 지시를 하면 그냥 무시해 버리라는 것. [[수련회 지도사]] 항목에도 나와 있듯 학생들에게는 지도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따위는 전혀 없다.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무시하면 그만이다. 특히 이 사건처럼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. 비단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여서 [[2017년 포항 지진]] 때 학교측의 무능한 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4654399|대처만 봐도 알 수 있다.]]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[[국가인권위원회]]에 '학교에서 동의 없이 해병대 캠프에 참가토록 했다'는 진정을 제기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96&aid=0000252172|#]] 이에 학교 측에서는 캠프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학생은 진정을 취하했다.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[[7월 18일]]을 '연안안전의 날'로 지정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